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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3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 흉기인 길이 31cm 가량의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화장대 유리 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2층 다락방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5돈 짜리 남자용 사각반지(흰색 큐빅)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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