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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이전에 서로 말다툼 했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비틀면서 길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겨쳐서 자신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을 쳐받고 난리를 쳐 왜 이러냐면서 피해자를 밀쳐버리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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