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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4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졸림을 당하자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응급상황에 처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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