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4:30 경 전 남 장성군 삼월 길 1에 있는 장터 먹거리 앞 보도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쌓아 놓은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늘 반 접 (50 개) 을 들고 가려고 하여 절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마늘을 ‘ 들고 갔음’ 을 전제로 절도죄 기수로 기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손에 마늘을 들었음은 인정하는 바, 그 순간 피고인이 마늘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는 기소된 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4. 07:34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상의 진술자 서명 날인 부분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각각 ‘D’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명의 포함) 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인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239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 조 서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