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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4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부동 쪽에서 북 정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전거 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19:40 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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