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 남부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 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관절내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33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2:4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보성복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