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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8: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8: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리 주유소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C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임시)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적 ㆍ 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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