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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5.01.29 2014가단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2가소3643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5%, 2013. 3.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5,602,000원,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평군 D 지상 토지 687㎡상의 조경석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4876)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10.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3. 5.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6. 1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원고 및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2가단21984호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을 2013. 9.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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