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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가단32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7. 1. 18.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162 사건,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7. 1.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7가소3955 사건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30.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나19347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건과 이 사건 소는 같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구하는 것으로써 그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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