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87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각 1/2에 대하여 2014. 11. 4.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7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4. 11. 8.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A의 2014년 11월분 월급 중 1/2에 해당하는 1,097,000원을 2014. 12. 12.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A은 2014. 11. 27.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한편, A은 2001.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회 합계 25,463,260원(2008. 7. 31. 18,428,000원, 2009. 7. 31. 2,732,260원, 2010. 7. 31. 3,032,600원, 2010. 12. 31. 1,270,400원)을 수령하였고, 2011. 11. 1.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Define Contribution)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A의 임금과 퇴직금의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A은 이미 퇴직하였고,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2014. 11. 27.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A의 2014년 11월분 월급 이외에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