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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8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87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각 1/2에 대하여 2014. 11. 4.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7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4. 11. 8.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A의 2014년 11월분 월급 중 1/2에 해당하는 1,097,000원을 2014. 12. 12.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A은 2014. 11. 27.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한편, A은 2001.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회 합계 25,463,260원(2008. 7. 31. 18,428,000원, 2009. 7. 31. 2,732,260원, 2010. 7. 31. 3,032,600원, 2010. 12. 31. 1,270,400원)을 수령하였고, 2011. 11. 1.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Define Contribution)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A의 임금과 퇴직금의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A은 이미 퇴직하였고,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2014. 11. 27.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A의 2014년 11월분 월급 이외에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며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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