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32807), 위 법원은 2011. 8. 24. 공시송달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 ‘집행력 있는 선행판결의 정본’에 의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예금채권 30,000,000원,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7,616,43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698), 201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6. 4. 15. C 및 D은행에게, 2016. 6. 10.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C 및 D은행은 2016.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C으로부터 3,150,082원을 추심하였다. 라.
D은행은 2016. 5. 9.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중 27,532,656원을 공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금제1499), 2016. 5. 13.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D은행의 위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위 집행법원은 2016. 5. 26. 원고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 6.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6. 8.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6. 27.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7,528,691원을 배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7.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나75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