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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129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이 사건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94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이 사건 파산관재인에게 6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나.

B은 2012. 5. 1.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C은 2012. 6. 1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D은 2013. 3. 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597 사건의 확정판결, 같은 법원 2014카확51008 사건의 결정에 기한 채권)에 기초하여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530호로 B의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5. 5. 6.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의 지위에서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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