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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나537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견적서 기재 스크린 제품...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사진영상’을 ‘영상’으로, 제4쪽 제9행의 ‘기재’를 ‘기재와 영상’으로, 제4쪽 제17, 18행의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하자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로, 제6쪽 제8행의 ‘11호증’을 ‘10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다음 행부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동시이행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의무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또한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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