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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월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이 사건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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