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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7:00경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아너스빌 쪽에서 문성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문성사거리 쪽에서 원호동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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