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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421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판시사항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추천한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주식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주식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경우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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