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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을 집어든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와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I도 “피고인이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병으로 1회 내리쳤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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