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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664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원심 판시 제1부동산과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원심 판시 제2부동산을 합계 60억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7,35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 판시 제2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납골묘를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원심 판시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12,895,000원을 위 납골묘 조성비용에 충당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중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7억 1,7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212,895,000원은 위 7억 1,700만 원과 정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마지막 2행인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3억 7,350만 원 중 이 사건 제2부동산 해당 가액 부분을 횡령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총 3억 7,350만 원 중 이 사건 제2부동산 해당 가액 부분인 212,89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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