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7. 10. 초순’,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전주시 일대'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범행일시 및 장소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모발 감정결과 음성판정이 나왔음에도 소변 감정결과만으로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