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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B의 진술에 의해서만 범행일시가 특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9번 범죄의 경우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지 마약대금이 아니며, ③ 범죄일람표 7, 8번 범죄의 경우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42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B가 통장거래내역으로부터 기억해낸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특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범죄의 횟수 및 방법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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