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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9 2012가합1012
임금 등
주문

1. 가.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원고 D, 원고 J, 원고 P,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F, 원고 CL,...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었거나,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CM, BL, E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1 내지 17(원고 5 제외), 망 E은 울산광역시 동구에게, 원고 18 내지 48은 울산광역시 남구에게, 원고 49 내지 59는 울산광역시 북구에게, 원고 60 내지 73(원고 63 제외), 망 BL은 울산광역시 중구에게, 원고 74 내지 85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게 각 고용되어 가로(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사(중간정산)’란 기재 퇴직일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10. 15.자 단체협약> 제17조(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①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무여부는 구ㆍ군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며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 7. 8, 개정 2005. 9. 29> 제18조(유급휴일) “피고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되 “피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필요로 할 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ㆍ군의 부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개정 2004. 7. 8>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삼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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