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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2013누30065 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946(2013.09.27)

제목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요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지분 또는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300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 12.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 12.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9쪽 8째 줄 다음에 "그 후 참가인은 2013. 12. 2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〇14쪽 아래에서 8째 줄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 증인 김〇〇 증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그 부지를 원고 단독으로 소유한 점,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대수입의 사용관계, 원고와 참가인의 결혼생활과 그 파탄의 과정,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와 내용,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만 대외적인 행위는 참가인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그 임대수입을 공동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을 가지는 민법상 조합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는 형태인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적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등 참조). 한편, 내적조합도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내부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적조합의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 제717조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때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공동으로 인한 소득은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각 1/2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원고와 참가인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임대수입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참가인은 2007.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위임해제통지 등을 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의 공동사업 관계는 2007. 7.경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참가인이 단독으로 위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피고들, 참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이상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전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사업자가 아닌 이상 건물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90. 5. 22.선고 90누13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 BB세무서장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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