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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2012중4290

제목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요지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지분 또는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2구합429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1. 송파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BB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1. 12.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3. 1. 원고에게 한 ①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 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1. 12.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3. 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외에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물의 신축 등

"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부부지간인데, 1988. 12. 14. 원고 명의의 OO시 OO구 OO동 190-10 대 297.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CC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988. 12. 14. 건축물관리대장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3. 1. 20. 원고와 참가인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2)상호: CC빌딩, 성명: 참가인, 개업연월일: 1989. 3. 1.,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 부동산 임대(비주거용건물 임대업)'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의 이혼소송

(1) 원고는 2008. 5. 14. 서울가정법원(2008드합4827)에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190-10 대 297.9㎡ 및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받았다.

" (2) 2011. 2. 1. 서울고등법원(2010르828)에서 위 판결 중 원고가 지급할 금액이 2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1. 5. 26. 대법원(2011므687)에서 그대로 확정되었 다(이하이혼판결'이라 한다).",다. 처분등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수입 OOOO원이 과소신고 되었다 는 이유로, 2011. 7. 21. 참가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고, 2011. 7. 19. 2006년 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2) 참가인은 2011. 8.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와 참가인은 공동사업자이다 는 이유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1. 12. 원고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 (3)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피고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따라 차임 중 50% 취득을 이유로, 2012. 3. 1.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심판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0. 피고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9.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참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유지 및 개・보수 관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처리해온 점, 피고들도 사업자등록시 현황조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수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단독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임차인들은 참가인을 임대인으로 인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점, 참가인은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임대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 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임대소득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은 참가인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사실을 들어 그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이혼판결의 사실인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등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1. 10.(2002. 4. 30. 갱신) 심DD과, 2003. 6. 18. 이EE과, 2003. 8. 25. 황FF와, 2004. 5. 24. 박GG과, 2006. 12. 6. 임HH과, 2007. 5. 20. 배II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자신 명의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2. 12. 11. 임대수입(2001. 1. 1.부터 2005. 6. 30.까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차임을 지급받음에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한 차임은 자신의 계좌 로 송금받고, 나머지 차임은 관리인 김JJ을 통하여 받았다.

(2) 원고와 참가인의 분쟁

(가) 원고는 2001. 11.경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다.

그 동안 참가인에게 위임해 관리하던 것을 그만 두고 앞으로 직접 차임을 지급받겠다 는 통고를 하고, 차임을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20. 참가인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절대 안팔겠음을 약속합니다. 참가인에게 상간권리를 넘기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참가인은 2002. 3. 8.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은 참가인의 단독소유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 만약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경우 계약해지, 건물명도, 차임 이중지급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다 고 통보하였다.

(라) 관리인 김JJ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2006. 4.부터 2007. 6.까지의 차임 중 매달 OOOO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 7.경부터 차임송금을 중단하게 하고, 차임 전부를 수령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2007카단78252)으로부터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2009. 5. 기준으로 OOOO원의 재산세가 체납되었다. 송파구청장은 2008. 2. 21.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대지를, 2008. 11. 24. 원고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1.경(이혼판결상 2007. 12.경)부터 참가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과 관리위임을 해제한다 고 통보하였다.

(사) ① 원고는 2007.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2007카단8526)에 임차인들을 상대로 참가인에 대한 차임지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3. 차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2007카단9320)에 참가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차임 중 1/2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7. 10. 10. 신청을 취하하였다.

③ 원고는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07카합2192)에 참가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 기각결정을 받았다.

" ④ 원고는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07카단110959)에 참가인을 채무자,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차임 중 1/2에 관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차임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차임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26.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이혼판결 등

(가) 이혼판결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O원을 참가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에 따라 각 1/2 지분을 원고와 참가인의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2. 15.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차임을 받고 있다. 원고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인 2011. 6. 15.성명: 원고, 개업연월일: 2011. 6. 1.,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 부동산 임대'로 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11. 7. 20. 이 사건 건물 중 참가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관한 2011년 종합소득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임차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7r합77790)에 참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3. 위 법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들과 참가인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임차인들이 현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로부터 다시 임차한 결과이다). 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판결은 2013. 8. 13. 서울고등법원(2012나71628)에서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2011. 7. 20. 종결되었고,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나 차임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하라 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의 소 제기

참가인은 2012. 9. 28.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에 피고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임대수입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는 이유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원고와 참가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가) 원고와 참가인은 1975. 3.경 원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OO시 OO구 OO동 KKK차관주택 31동 406호를 원고 명의로, 1975. 4.경 OO시 OO구 OO동 KKK차관주택 1동 204호를 참가인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1977. 6.경 OO동 KKK차관주택을 매도하고, 1977. 12.경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 218호 중 1/2 지분과 OO시 OO구 OO동 소재 아파트 528동 207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1978. 1.경 OO동 KKK차관주택을 매도하고, 1978. 7.경 원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1982. 1.경 OO시 OO구 OO동 LL아파트 1동 903호를 원고 명의로, 1982. 12.경 같은 아파트 3동 301호를 참가인 명의로 각 매수하고, 1982. 12.경 잠실동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1987. 11.경 OO시 OO동 토지를 참가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 토지는 1991. 1.경 수용되었다.

(마) 원고와 참가인은 1988. 9.경 OO시 OO구 OO동 519-28 대 154.9㎡를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대지에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1997. 11.경 신사동 대지에도 건물을 신축하였다.

(바) 원고와 참가인은 1997. 12.경 잠실동 상가 중 원고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1999. 4.경 참가인 명의로 OO시 OO구 OO동 MM빌라 8동 102호를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2001. 1.경 LL아파트 1통 903호를, 2001. 11.경 원고 및 참가인 명의의 주식을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02. 4.경 OO시 OO구 OO동 566-31 대 249.9㎡, 같은 동 566-36 대 178.8㎡ 및 양 지상 오피스텔 중 1/2 지분을 참가인 명의로, 딸 조NN, 조PP 명의로 건물 중 각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아) 원고와 참가인은 2002. 10.경 신사동 건물을 매도하고, 2002. 12.경 OO시 OO리 산 80-1 임야 35,418㎡ 중 9,898/35,418 지분, 2004. 11.경 OO시 OO동 224-1 답 896 ㎡, 2005. 5.경 OO시 OO동 1652-42 공원용지 230.1㎡ 중 1/2 지분을 각 참가인 명의로 취득하고, 조PP 명의로 파주시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자)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료 수입은 약 OOOO원 상당이다.

(6) 기타

(가) 세무사 이QQ은 참가인의 요구로 1996.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여 신고하였다 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조NN는 1970. 10. 26.생이고, 조PP은 1976. 9. 21.생이다.

(다) 원고는 2006. 1.부터 2007. 10.까지 공과금 합계 OOOO원(월 평균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4 내지 17, 20 내지 24, 26, 28,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3 내지 7, 9, 17 내지 21,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피고보조참가인 본인신문결과 중 각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에게 각 1/2씩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임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참가인의 주장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었다).

임대소득의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에 의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소유, 임대에 관한 권한 행사, 임대수입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부터 서로 상대방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1/2지분을 공유로 등기된 이상 각자의 재산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자신의 명의로만 등재하였다가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로 등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재산형성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일단 등기가 경료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참가인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어느 일방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임대에 관한 권한 행사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참가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년간 자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알고 있었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부인할 수 없다),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인 김JJ으로 하여금 차임을 수령하도록 한 점, 참가인은 관리인 김JJ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세무사 이QQ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하게 한 점, 참가인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혼판결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참가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한 점, 참가인은 본인 신문에서 원고의 임대차관여를 진술하고 있으나, 관리인 김JJ으로 하여금 차임 송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차인들에 대한 2002. 3. 8.자 통보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임대수입의 사용

① 2007. 6.까지 부분

원고는 2006. 4.부터 2007. 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월 OOOO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이는 월 차임 합계액 OOOO원 중 18%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인 조NN, 조PP의 학비 등에 사용한 점(원고는 임대수입으로 참가인이나 자녀들의 재산증식에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과금을 지출한 것 이외에 달리 생활비에 지출된 사정이 없고, 조NN, 조PP의 학비 등에 비추어 임대수입의 상당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인다), 재산증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으므로, 임대수입 사용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수입은 2007. 6.까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2007. 7.부터 부분

참가인은 원고와의 별거 이후인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을 송금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7. 10.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임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점, 참가인은 2007. 8. 2.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원고는 2007. 8. 16. 임차인들을 상대로 참가인에 대한 차임지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가 종국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판결 참조), 2007. 6.경 조NN는 36세, 조PP은 30세로 성년이었고, 두 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2007. 7.경 파탄되었고, 이때부터 원고와 참가인은 각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수업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수입은 2007. 7.부터 참가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참가인의 공유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 수익행위를 한 점, 다만, 원고는 참가인과 부부지간이고, 참가인 본인신문에 의하더라도 일부 임대차관리에 관여한 점, 임대수입 중 18%는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2007. 6.까지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임대사업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을 출자하고, 다만 대외적 행위는 참가인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그 임대수입을 공동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을 가지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는 형태인 상법상 익명조합(상법 제7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적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참조).

(2) 내적조합에 대한 과세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참조). 한편, 내적조합도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내부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적조합의 조합원 은 민법 제716조, 제717조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인은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임대수입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한 점, 원고와 참가인은 200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위임해제통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경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종합소득세, 2007년 종합소득세 중 2007. 6.까지 부분의 각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1/2지분)에 대한 과세로 적법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

(3) 취소 범위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로 부과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7. 6.까지 부분케 해당하는 정당한 세액 OOOO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초과하는 분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2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을 전제로 부과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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