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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8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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