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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4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82회에 걸쳐 약 1억 8,95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고율의 이자를 정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대부업을 폐업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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