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양성면 만세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만 정리 녹원 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