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6. 2. 20. 23:20 경 강릉시 교동 광장로 소재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광장로 163 소재 로하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단속 경위 및 음주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