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4 2017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50 경 강릉시 입암동 입 암공단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사천면 방 동리 7번 국도 강릉 아산 병원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동 종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직후에 또다시 재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