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평택시 C 전 10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7. 1. 31. 평택시 C 전 65㎡, D 전 490㎡, E 전 490㎡로 분할(분할 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되었다.
나. 평택시장은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2. 2. 6. 접수 제3066호로 2012. 1.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위임장 등 원고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F의 무권대리 행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보다 전인 2004. 6. 14.경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가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2012. 1. 3.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4. 6. 1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714㎡(216평)를 매매대금 1억 원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