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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08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피고는 2005. 7. 25. 친척인 F를 상대로 분할 전 천안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D 답 3,8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6993). 위 사건에서 2005. 10. 21. F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1. 임의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2005. 12. 9.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 12. 14. F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36567). 위 사건에서 피고와 F는 2007. 5. 3.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D 답 1,906㎡를 F가, C 답 1,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각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원고는 2007.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재판 진행 중인 앞 약 420평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진입로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서 진입로 확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계약이고,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를 피고가 확보해주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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