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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4 2013노1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의 가방끈이 끊어졌는데(증거기록 29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 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는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인데, 이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평소에 빈번하고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유치원 교사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4개월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서로에게 1회밖에 전화를 걸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라면 더욱 자주 서로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강간범행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나 임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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