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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한 원심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때려 손괴한 사실이 없다.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도 부당하게 산정되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수리비 상당액이 119,90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H도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옆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견적서(증거기록 제37쪽)에 나타난 이 사건 차량의 파손부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 부위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119,900원 상당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주차 중인 위 차량에 ‘쿵’하는 충격음이 2회 들리며 곧바로 피고인의 욕설이 들리자,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거에요’하며 승용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가 단순히 조수석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운전을 하여 홧김에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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