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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 전기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Q로부터 철거된 고철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에 고철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500만 원을 몰취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고철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거래대금 5,000만 원에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수령하였다.

나머지 물량은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다른 고철로 대체해 달라고 하기에 다른 고철을 지급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납품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8. 3. 8. 피해자 측 회사인 P의 Y 앞으로 5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고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500만 원이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어서 이를 몰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N 전기공장 철거 공사를 시행한 W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고철은 W의 소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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