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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재가단3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572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24. ‘피고는 원고에게 49,94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3. 13.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0. 5.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10. 2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8.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C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각자 차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확인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를 단순한 보증인으로 보는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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