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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9재나51
대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재심사유의 존재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망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3395호,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망 B이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7나1052호). 피고와 망 B의 소송수계인은 이에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8다245375호), 대법원은 2018. 10. 4.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유의 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피고는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H와 변호사 M 및 법무법인 태신에게 위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피고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M 변호사 및 법무법인 태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존재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기초로 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3년 여름 이후 H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여서, H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H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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