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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8:22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01번 길 20에 있는 화 산고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서 역 방면으로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앞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18:35 경 ‘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인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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