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1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2018. 4. 14.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동 말로 88에 있는 SC 제일은행 앞 도로를 병무청사거리 쪽에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화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 G( 남, 37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1,13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7번 길 35에 있는 화서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