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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2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 오거리 앞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화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영상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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