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699호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1.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나.
A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3879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진행 중인 2013. 4. 30. A이 파산 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99. 4. 26. 접수 제28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과 2013. 3. 22. 접수 제19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라.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A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상속인인 F를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인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것이었다.
마. 피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4. 1. 8.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