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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재나1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7752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이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55378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2012. 4.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2다37725호). 다.

상고심 법원은 2014. 8.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8.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4. 11. 24. 피고에게, 2014. 12. 4.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9.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재심청구원인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임야 1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인 68㎡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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