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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07 2017재나11
유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망 A은 2012. 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7호)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유서에 의한 망 C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0. 10. ‘이 사건 유서에 의한 망 C의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망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망 A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2748호로 항소하였다.

망 A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27.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4다283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유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4재나58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0.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서에 의한 망 C의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법원의 검인을 마친 이 사건 유서에는 법원사무관에 의한 “1985. 3. 27. 검인 필” 기재, 기명 및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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