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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3 2019재나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99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 28. 접수 제12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 및 같은 법원 2007. 9. 7. 접수 제117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1. 27. 원고의 위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원인이 없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2013나3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졌으므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C주택조합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8.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8144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4.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6.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7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주택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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