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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60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8. 6.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경 피고에게 3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7. 7. 21.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여원금 325,000,000원, 대여기간 2012년 9월 1일 ~ 2018년 7월 말(차용증 기재상 대여기간의 만기가 2017. 7.말인지, 2018. 7.말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대여기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기간만료되었다), 이자 월 1%(연 12%)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2.분까지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2017. 3. 1.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버스 10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대물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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