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C 공사 ’를 공사대금 9,644,439,675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물방지 망 등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09:30 경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활 선차를 사용하여 150kg 상당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낙하 물방지 망 등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변압기가 낙하하여 근로자 D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도록 하여 변압기가 낙하하여 근로자 D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최초 산재 요양 신청서,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신청( 청구서), 각 보험 급여 지급 확인 원, 공사변경 도급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