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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 자로 청주시 흥덕구 F 창고 신축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공사금액 94,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2. 피고인 A, B, D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2017. 11. 7. 11: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C 형 강을 인양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50 세) 은 철근을 직각으로 구부린 고리를 C 형 강 구멍에 연결하여 크레인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C 형 강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C의 안전 보건 책임자인 피고인 B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소속 근로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 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크레인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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