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1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6. 9. 피고로부터 남편인 C의 사업상 돈이 필요하므로 6,9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피고에게 6,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사업상 파트너로서 원고가 C에게 금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C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인 6,9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9. 피고의 농협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