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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2 2013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27. 10:5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용문터널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수청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IC 전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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