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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구합5173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2. 31.부터 사업소득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업무 등을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정관의 내용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공단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이 관련 세법에 따라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소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영된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다. 피고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만 원(원고 402만 원 배우자 251만 원, 보험료 부과점수 409점), 재산 합계 7억 9,055만 원(보험료 부과점수 937점), 자동차(연간세액) 964,620원(보험료 부과점수 284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다음 계산식과 같이 보험료로 월 295,250원을 부과하여 왔다. 월 295,250원 = 건강보험료 277,100원{= 보험료 부과점수 1,630점(= 409점 937점 284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150원(= 건강보험료의 6.55%) 2) 그런데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2만 원에서 4억 7,203만 원(사업소득 4억 6,801만 원 임대소득 402만 원)으로 경정되었고 피고는 2013. 1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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