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 정관의 내용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공단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이 관련 세법에 따라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소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영된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다. 피고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만 원(원고 402만 원 배우자 251만 원, 보험료 부과점수 409점), 재산 합계 7억 9,055만 원(보험료 부과점수 937점), 자동차(연간세액) 964,620원(보험료 부과점수 284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다음 계산식과 같이 보험료로 월 295,250원을 부과하여 왔다. 월 295,250원 = 건강보험료 277,100원{= 보험료 부과점수 1,630점(= 409점 937점 284점) × 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150원(= 건강보험료의 6.55%) 2) 그런데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02만 원에서 4억 7,203만 원(사업소득 4억 6,801만 원 임대소득 402만 원)으로 경정되었고 피고는 2013. 1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