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과세표준액 107,4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액은 14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10 내지 12 처분을 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 4]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원고의 연간소득금액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 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이 사건 10, 11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였다(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 4 참조 .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한 뒤,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을 적용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출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