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 B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던 중 2011. 8. 1.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B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넘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D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다음 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업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관광숙박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막대한 채무를...